세금·세무
결제를 계좌이체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손님께서 결제를 계좌이체 할 경우 포스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래는 현금매출로 처리하고 취소 후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취소를 하면 매출에 잡힌게 아니니 문제가 될 거 같아 최근에 매출로 처리하고 마감 정산 시 과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손님이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손님이 계좌이체 한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 현금매출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