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결제를 계좌이체 할 경우 포스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래는 현금매출로 처리하고 취소 후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취소를 하면 매출에 잡힌게 아니니 문제가 될 거 같아 최근에 매출로 처리하고 마감 정산 시 과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손님이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손님이 계좌이체 한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 현금매출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님이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발급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게 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등과 매출누락등을 막을수 있으니
자진발급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계좌이체러 수취는 것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받는 매출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인의 걍우 볍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현금 매출로 잡아주시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손님이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현금매출로 잡지 않고 누락시킬 경우
탈세의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로 잡으신뒤에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매출이 추가로 잡히는 셈이 되니깐,
계좌이체할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미리 물어보고 중복매출 잡히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를 한 경우 현금매출 처리를 하신 후 현금영수증 처리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스키업체로부터 부가세내역 받아보시면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기타현금매출로 하여 추후 부가세신고에 반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 이체한 경우도 현금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현금을 받은 분과 계좌로 이체받은 분을 각각 관리하여 매출 집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