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처리 후 취소 시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구매 후,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요청하였고
이후 환불기간 내에 환불요청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처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결제취소는 포스기에서 취소만 하면 되는데 현금영수증결제는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영수증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홈택스에 가셔서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중발급은 안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사유가 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메뉴를 들어가신 뒤
당일 발급내역 정정/취소를 할 수 있고 당일이 아닌경우 취소거래 발급 에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원인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부정발급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담함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취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콜센터 126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국세청에 반영되어 실제로 환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스기에서도 고객 정보(전화번호)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매출 취소 가능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도 취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취소하지 않으면 그만큼 매출이 과다계상되어 소득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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