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통장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되나요??
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계좌를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특정한 은행계좌를 지정해서 그 은행계좌만 압류를 거는 거에요?? 아니면 국민은행일 경우 국민에 대한 모든 은행계좌에 압류를 거는걸까요?? 또한 다른 농협 같은 은행 에는아무 영향이 없는거지요?? 만약 압류를 걸면 이사람에게 신용불량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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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하고 특정하여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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