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근로시간의 급여와 추후 52시간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9. 08. 23. 12:53

현제 주 80시간 근로계약으로 기본급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견기업으로 100인이 초과되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수정 및 급여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그 시간만큼 인원을 충당 할것이고 저는 그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급여 인하폭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지 ? 수당이라면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고 있는지?

포괄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 월 연장근로는 몇 시간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 급여가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은 얼마인지?

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임금 구조가 = 기분급 + 고정연장 근로 수당 (약정된 근로시간) + 초과 연장근로 수당 (실제 근로한 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주 52시간 근로와 월 52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당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근무 시간 베이스로 근로를 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그렇게 줄인 급여를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019. 08. 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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