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재량근무제와 간주근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소정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몇시간 야갼, 특근은 몇시간으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연봉산정 기준이 제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8시간(연장 12*1.5) = 주 66시간에, 주 4.345주면
9160원 * 66시간 * 4.345주 = 월 2,626,813원
최소한 받아야 하는 연봉 = 2,626,813 * 12 = 31,521,758원 인가요?
정리하면, 주52시간과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한다고 가정하면,
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8시간(연장 12*1.5) = 주 66시간에, 주 4.345주면
9160원 * 66시간 * 4.345주 = 월 2,626,813원
최소한 받아야 하는 연봉 = 2,626,813 * 12 = 31,521,758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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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용한다면,
최소한 위와 같은 세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630,843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 근로가 예정된다면 52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40 + 8(주휴시간) + 18(연장)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월 급여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로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그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명백하게 발생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기본급 이 외의 추가 법정수당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한달 동안 얼마나 근무하시는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실제 근무가 매주 12시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미리지급하는 것입니다.
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식을 기준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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