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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
22.04.10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재량근무제와 간주근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소정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몇시간 야갼, 특근은 몇시간으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연봉산정 기준이 제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8시간(연장 12*1.5) = 주 66시간에, 주 4.345주면

9160원 * 66시간 * 4.345주 = 월 2,626,813원

최소한 받아야 하는 연봉 = 2,626,813 * 12 = 31,521,758원 인가요?

정리하면, 주52시간과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한다고 가정하면,

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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