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급여가 합쳐서 연봉이 됩니다.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이후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이런식으로 세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다만, 매월 급여를 받을때 원천세를 공제했다면 기납부세액이므로 최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