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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매출 없는 1인 법인대표자 임금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직원 없이 1인 법인을 창업한 후, 원래 무보수로 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건강보험 등 가입실적이 필요하여(공모전 지원시 필요) 공단과 상의 후 가입에 필요한 최저 임금 수준인 월 보수 약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1년 반 정도 매출 없이 기술 개발 중입니다. 이외에는 딱히 비용이 없고요.


이 경우 자기입력방식 장부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을지 고견 여쭙니다. 사실상 법인의 월보수 50만원은 오고간 증빙도 없을 뿐더러 오고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사비로 처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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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8.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건비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급여 50만원 / 예수금(보험료) xxx원, 미지급금 xxx원

    보험료 납부시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수금 xx원 / 예금 xx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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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법인은 자가신고라 할지라도

    복식부기의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대표자라 하여도 일반 직원급여와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차변)/대변)

    급여 / 미지급금

    / 원천세

    현재는 소득이 발행하지 않아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지급금로 계상하셨다가

    대금지급시

    미지급금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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