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없는 1인 법인대표자 임금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직원 없이 1인 법인을 창업한 후, 원래 무보수로 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건강보험 등 가입실적이 필요하여(공모전 지원시 필요) 공단과 상의 후 가입에 필요한 최저 임금 수준인 월 보수 약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1년 반 정도 매출 없이 기술 개발 중입니다. 이외에는 딱히 비용이 없고요.
이 경우 자기입력방식 장부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을지 고견 여쭙니다. 사실상 법인의 월보수 50만원은 오고간 증빙도 없을 뿐더러 오고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사비로 처리하고 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건비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급여 50만원 / 예수금(보험료) xxx원, 미지급금 xxx원
보험료 납부시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수금 xx원 / 예금 xx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법인은 자가신고라 할지라도
복식부기의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대표자라 하여도 일반 직원급여와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차변)/대변)
급여 / 미지급금
/ 원천세
현재는 소득이 발행하지 않아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지급금로 계상하셨다가
대금지급시
미지급금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