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에 저희의 영상 솔루션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급액을 달러로 지급받을 예정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어야하는건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받는자가 외국기업이면 사업자번호등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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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직접 발생하는 매출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통해 영세율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사업자와 거래시 영세율 대상이라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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