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자는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입자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체납시에는 해당 임대사업장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과세과청에서
압류 등을 하여 공매 의뢰, 낙찰후 세금 충당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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