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수입 2만원발생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일반과세자는 1월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면 될까요?
질문2. 수입발생하면 무조건 1월 6월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게 맞나요?
질문3. 프리랜서로도 일했는데 5월 종소세신고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일반과세자가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면 따로 각각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4. 제가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 하면 회사가 알수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월(25일까지)과 7월(25일까지)에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히게 됩니다.(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25일까지)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아울러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2. 위 1. 을 참고 바랍니다.
3. 프래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샌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또한, 아래 질문4.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 있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한다고 회사에서 다른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자유직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중(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면 됨으로
회사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산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매년 1,7월 부가세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하반기에 발생한 수입에 관해서는 내년 1/25까지 부가세신고 하셔야합니다.
3.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발생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회사가 알수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회사를 통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프리랜서수입도 함께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 프리랜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감면은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하기에 회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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