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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치와와80
현재 만 59세이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IMF 때 퇴사해서 국민연금을 약 41개월간 납부유예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민연금이 종료됩니다.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 중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의 경우 납부예외기간 이 존재할 경우 추납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납(이자 부담)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임의 가입의 경우 65세까지 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41개월의 예외기간이 존재한다면 임의 가입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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