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연금 연계가 가능한가요?
현재 59세 공무원입니다.
1988년~1998년까지 사기업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고
2002년에 공무원연급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업 퇴직 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라는 연락 받고 일시불로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임의 가입 얘기를 듣고 60세 이전에 가능하다 해서 명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이전에 받은 일시불을 반환하고 임의가입을 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부터 임의가입해서 넣는다면 불입기간이 10년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 넣은 기간에 합산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퇴직이 3년정도 남은 시점이라 국민연금임의가입이 나은지 정년후 공무원연금 수령이 나을지 계산이 잘 안됩니다.
명퇴 후 직장 재취업은 가능한 직종입니다.
욕심많은 사람으로 비추어질까 걱정인데 늦은 임용으로 연금액이 많지 않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공무원연금에 연계되려면 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하시면 앞으로 10년간 추가 납부한 기간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3. 공무원연금만 수령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여 수령할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취업 등 추가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면 명퇴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일시금과 임의가입 납부금액 등 구체적 계산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노후 대비에 있어서는 당치않은 욕심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0년을 넘게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르면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여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반환일시금에 산입되는 이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 적용받게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시려면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반납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오니 가장 정확한건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중복수혜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내시다가 공무원이 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기간을 편입해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세요. 다만 조금 이상한 것은 사기업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텐데 어떠한 경유로 일시금을 받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다시 반환하시고 연계하시는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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