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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2

50대 중,후반에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아직 직장생활이 많게는 5년 적게는 3년 정도 남은듯한데..

궁금한것은..만약 50중후반에 퇴사를 하게 되고, 이후 변변찮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민연금 탈 무렵까지 버티게 되면..

그 사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연금법상...유예가 가능한지..아니면 안 낸만큼 안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조기 집행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럴경우 정상적인 완납 수령은 힘들겠지만..

여튼, 그 사이 공백기간동안의 연금 납부가 우려되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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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알바하거나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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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몸을 담고 있어도 4대보험은 가능할 수 있으니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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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금액에 대해서 산출하니

    안내거나 못내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만 줄어들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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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되며, 6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단,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어있거나 수령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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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줄면 소득신고에 따라서 연금이나 건보료를 지금 그대로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소득 감소 사실 증명 서류 제출 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하시면됩니다.

    그렇게되면 납부하실 금액이 줄어드시게 됩니다.(3만원미만)

    일단 소득감소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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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워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요즘은 일용직을 해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간혹 선택하는 곳도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수령 개시는 정해져있으나 유예할수 있으니 더 불려서 받을수 있고요

    다만 재원고갈이 염려되어 미래에는 연금액이 작아지는것은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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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본인의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추후 소득활동을 재개하시면 납부 재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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