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0대 중,후반에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아직 직장생활이 많게는 5년 적게는 3년 정도 남은듯한데..
궁금한것은..만약 50중후반에 퇴사를 하게 되고, 이후 변변찮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민연금 탈 무렵까지 버티게 되면..
그 사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연금법상...유예가 가능한지..아니면 안 낸만큼 안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조기 집행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럴경우 정상적인 완납 수령은 힘들겠지만..
여튼, 그 사이 공백기간동안의 연금 납부가 우려되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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