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직장생활이 많게는 5년 적게는 3년 정도 남은듯한데..
궁금한것은..만약 50중후반에 퇴사를 하게 되고, 이후 변변찮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민연금 탈 무렵까지 버티게 되면..
그 사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연금법상...유예가 가능한지..아니면 안 낸만큼 안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조기 집행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럴경우 정상적인 완납 수령은 힘들겠지만..
여튼, 그 사이 공백기간동안의 연금 납부가 우려되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