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2달 근무 후 퇴사시 유급휴가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 : 일용직근로자(단기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7월 22일~9월 2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1년 이하로 재직한 직원은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달 만근을 했기 때문에 2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만근을 한 달은 8월 한달이므로 1개의 유급휴가만 받는 것인가요?
만약 2개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 1개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한개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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