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풋풋한쌍봉낙타176
풋풋한쌍봉낙타17620.09.21

아르바이트 2달 근무 후 퇴사시 유급휴가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 : 일용직근로자(단기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7월 22일~9월 2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1년 이하로 재직한 직원은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달 만근을 했기 때문에 2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만근을 한 달은 8월 한달이므로 1개의 유급휴가만 받는 것인가요?

만약 2개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 1개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한개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0.7.22 입사자의 경우 2020.7.22~2020.8.21, 2020.8.22~2020.9.21까지 각각 1개월을 개근하면, 2020.8.22, 2020.9.22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일 발생).

    • 근로자에게 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일수 만큼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2일 중 1일을 사용하였으면, 나머지 1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2달 개근하셨으면 2개 발생합니다.

    2. 1개는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달 만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2개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1일)에 대하여 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음.

    (회시번호 : 근기 68207-732, 회시일자 : 1999-11-27)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중에도 업무중의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중에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이되며,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 중

    점심시간에 교통사고시 산재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7. 22. ~ 8. 21. / 8. 22. ~ 9. 21. 개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의 시작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1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일수가 1일이므로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는 2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동 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