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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4.01.29

2일 근무후 그 다음주에 2일 근무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월달 마지막주에 2일 (1/29~1/30)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에 2일 (2/5 ~2.6) 하루에 8시간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딱 2일치씩 작성하는데요.

이런경우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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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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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2일 8시간, 둘째주에 2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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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연속되지 않고 단지 2일만 근로하도록 정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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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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