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후 그 다음주에 2일 근무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월달 마지막주에 2일 (1/29~1/30)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에 2일 (2/5 ~2.6) 하루에 8시간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딱 2일치씩 작성하는데요.
이런경우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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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2일 8시간, 둘째주에 2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연속되지 않고 단지 2일만 근로하도록 정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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