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튼튼한태양새31
튼튼한태양새3122.05.28

일본 친구한테 중고 아이패드를 받기로 했는데

EMS로 보내줄 예정이고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와

보내줄 때 물품 가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가 궁금해요

실제 무료로 받는 선물이니꺼 0원으로 적어도 될까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선신고?해야 감액 혜택이 있다던데 맞는지, 제가 신고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도 함께 알고싶네용,,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련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없이 단순히 물품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보았을 때,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와

    보내줄 때 물품 가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가 궁금해요

    실제 무료로 받는 선물이니꺼 0원으로 적어도 될까요?

    A. 통상 거래되는 중고가를 기재하면 될 듯 하며, 중고 아이패드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150불 이하일 것이기에 150불 이하의 중고거래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세금을 내야한다면 선신고?해야 감액 혜택이 있다던데 맞는지, 제가 신고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도 함께 알고싶네용,,ㅠㅠ

    A.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다면 통관에 대하여 연락이 가실 것이며 물품 가액의 약 20%(관세, 부가세 합계)를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가격이라든지 물품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말하자면 대충적고)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법적으로만 보았을때는 무료로 물품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중고물품의 경우 그리고 무상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힘들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선물로 단건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산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생각해본다면 원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그 시세의 가격을 적는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선신고의 개념과 같은 내용은 아마 여행자휴대품상의 신고내용과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EMS를 통해 물품이 오게되면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