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련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없이 단순히 물품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보았을 때,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하는지와
보내줄 때 물품 가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가 궁금해요
실제 무료로 받는 선물이니꺼 0원으로 적어도 될까요?
A. 통상 거래되는 중고가를 기재하면 될 듯 하며, 중고 아이패드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150불 이하일 것이기에 150불 이하의 중고거래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세금을 내야한다면 선신고?해야 감액 혜택이 있다던데 맞는지, 제가 신고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도 함께 알고싶네용,,ㅠㅠ
A.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다면 통관에 대하여 연락이 가실 것이며 물품 가액의 약 20%(관세, 부가세 합계)를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