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 세게 당해서 머리를 박은 후 잠시 기절했습니다. 기절한 동안 몸이 쏠려서 엑셀이 밟혔고, 앞 차량도 박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일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로 앞 차를 충격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후미 추돌한 차량에 있기 때문에 앞 차의 손해에 대해서도 가장 뒤에서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정신을 잃어 앞 차를 박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후행차가 선생님 차를 박아서 기절한 상태라고 하시면 제 의견으로는
선생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거리의무확보와는 별개로 1차사고로 기절하셨다고 하시면 그 이유로
전방을 추돌한거라면 무과실 주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