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는 것 신고할시 궁금한 것
운전하면서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는 사람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이나 사진증거라던지 그런 건 없는데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태블릿 기종이 뭔지 알고 있는게 그나마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랑 있을때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알고 있고요...
우선 신고는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Q1. 과태료는 운전하면서 휴대폰 보는거랑 똑같이 20만원 내외인가요?
Q2. 과태료만 부과할 뿐 그 사람에게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닌거죠?
Q3. 이런건은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거의 바로 처리해주나요? 아님 큰건들에 밀려서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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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기에 해당 증거만으로 과태료 승용차 기준 6만원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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