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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9.06

운전중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건 불법인가요?

오늘 운전을 해서 집에 오는데 음주 단속을 하더군요. 저는 운전중에 음악을 들을때도 있지만 유튜브를 시청하는걸 좋아합니다. 경찰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혹시 운전중 유튜브시청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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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 DMB 시청
    • 운전 중 DMB 시청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또한, 자동차등의 운전 중(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부연설명]
    • 흔히 차량에 내장되어 있어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주차 시 이용하는 전후방 카메라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는 운전 시 허용이 되나, DMB를 통한 TV 시청이나 DVD 재생 및 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네비게이션과 같이 영상표시가 허용되는 장치라 하더라도 운전 중에 조작해서는 안 된다.

    [벌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5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3.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