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거치대에 폰을 고정시키고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벌금 대상인지 여부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거나,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거치대에 폰을 본 것이라면 벌금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