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휴대폰 거치대에 폰 고정시키고 폰에 나온 네비보면서 운전이 불법인가요?
운전하면서 휴대폰 거치대에 폰 고정시키고 폰에 나온 네비보면서 운전이 불법인가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게 벌금 대상인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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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거치대에 폰을 고정시키고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벌금 대상인지 여부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거나,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거치대에 폰을 본 것이라면 벌금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네이게이션 앱을 폰 거치대에 고정한 후, 운전 중에 안내를 들으며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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