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물품에 통관 번호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나요?
한 가지 물품에 통관 번호가 두 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한 가지 물건인데 통관 번호가 두 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수량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분할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당 수입신고방법은 필요에 따라 빈번히 이르어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따라 b/l을 분할하게 되면 다른 통관번호를 통해 수입을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번호는 수입신고 1건에 대해 1개만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취하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된 2가지 수입신고번호가 발생될 순 있지만 동일한 건에 대해 중복하여 2개가 발생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관번호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지만 아무래도 수입신고에 대한 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가지 물품이라면 하나의 통관번호 및 하나의 통관고유부호 등이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가지 물품에는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번호 등도 하나만 부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번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물품이 여러 개의 부품 또는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품 또는 구성품이 별도로 수입된 경우에는 각 부품 또는 구성품마다 통관 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수입할 때, 테이블, 의자, 다리 등 각 부품이 별도로 수입된 경우에는 각 부품마다 통관 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통관번호로 수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관 번호가 HS CODE 품목분류번호를 뜻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한 물품에는 하나의 HS CODE 로 분류되지만 기능이나 각 국가의 분류 해석상의 상이에 따라 서로 다른 HS CODE 로 분류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 번호가 2개인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외직구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B/L을 분할 신고하면서 해당 B/L에 수입신고가 2개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며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며칠내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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