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따라 b/l을 분할하게 되면 다른 통관번호를 통해 수입을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