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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2

한 가지 물품에 통관 번호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나요?

한 가지 물품에 통관 번호가 두 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한 가지 물건인데 통관 번호가 두 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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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수량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분할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당 수입신고방법은 필요에 따라 빈번히 이르어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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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따라 b/l을 분할하게 되면 다른 통관번호를 통해 수입을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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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번호는 수입신고 1건에 대해 1개만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취하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된 2가지 수입신고번호가 발생될 순 있지만 동일한 건에 대해 중복하여 2개가 발생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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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번호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지만 아무래도 수입신고에 대한 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가지 물품이라면 하나의 통관번호 및 하나의 통관고유부호 등이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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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가지 물품에는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번호 등도 하나만 부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번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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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물품이 여러 개의 부품 또는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품 또는 구성품이 별도로 수입된 경우에는 각 부품 또는 구성품마다 통관 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수입할 때, 테이블, 의자, 다리 등 각 부품이 별도로 수입된 경우에는 각 부품마다 통관 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통관번호로 수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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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번호가 HS CODE 품목분류번호를 뜻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한 물품에는 하나의 HS CODE 로 분류되지만 기능이나 각 국가의 분류 해석상의 상이에 따라 서로 다른 HS CODE 로 분류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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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 번호가 2개인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외직구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B/L을 분할 신고하면서 해당 B/L에 수입신고가 2개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며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며칠내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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