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와 직장을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을다니고있고 간이과세사업자를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했고요.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출은 1년에 2000만원 이하입니다.
직장월급도 거의 최저인금수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 이면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고, 수입이 작다고 하더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5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20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반영하면 예상 사업소득금액이 4~500만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추가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금액,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떄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가지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따라 장부기장 등 의무가 발생하며 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유리할지 장부기장이 유리할지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