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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담비61
정중한담비6121.03.23

간이과세사업자와 직장을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을다니고있고 간이과세사업자를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했고요.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출은 1년에 2000만원 이하입니다.

직장월급도 거의 최저인금수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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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이면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고, 수입이 작다고 하더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5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20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반영하면 예상 사업소득금액이 4~500만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추가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금액,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떄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가지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따라 장부기장 등 의무가 발생하며 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유리할지 장부기장이 유리할지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