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레파토리나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겠지만
이런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
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할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주소랑 거기 연락처&고객센터 번호는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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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관련 권리를 아울러서 일컷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작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등의 동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강사 또는 그 강사가 속한 교육 법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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