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은 없고 월임대료만 있는대도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비장****
2020. 01. 16. 20:32

작년부터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로 월 40만원의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올해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월 임대료외엔 소득도 없고 금액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번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3년째 임대료만 받고 계신분이 있는데 그 분은 금액이 적어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세무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18년 수입분 까지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 신고분, 즉 2019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과세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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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19년도 부터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떼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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