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은 없고 월임대료만 있는대도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부터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로 월 40만원의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올해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월 임대료외엔 소득도 없고 금액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번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3년째 임대료만 받고 계신분이 있는데 그 분은 금액이 적어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세무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18년 수입분 까지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 신고분, 즉 2019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과세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19년도 부터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떼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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