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018년 수입분 까지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 신고분, 즉 2019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과세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