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금 과세
여부는과세관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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