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소득 부가세 종소세문으
기존에 임대사업자등록에 무지하여 등록안하고 월세를 몇년간받았습니다. 월세금액도 백만원미만 크지않아 따로 종소세 신고도 안했는데 이번에 사업자등록하고 종소세 신고하면 몇년간 내지않은 종소세도 가산되어 추징되는부분들이 있나요? 월세소득이 얼마되지않아 간이사업등록을 하게되도 월세금액의 3프로를 부가세로 내게되나요? 아님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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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금 과세
여부는과세관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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