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관련 문의요
와이프가 미국인인데
한국 초딩으로 교육 시키기 싫다며
저 버리고 갈려고 합니다.
만약 저도 같이 이주 하게 되면
1.와이프랑 저랑 국민연금 넣은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주신분의 경우 회사 미납금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거주여권 발급자의 경우에는 거주여권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주여권 발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영구영주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로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