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주신분의 경우 회사 미납금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거주여권 발급자의 경우에는 거주여권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주여권 발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영구영주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로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