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이 연금 수령중간에 이민을 가게된다면
남은 연금 자체가 사라지는지 보상금이 일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시면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여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