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부모는 이민갈수 있나요?
만약에 이혼을 해서 아빠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상황에서 그아빠는 다른 나라로 이민갈수 있나요? 아니면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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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출국정지 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민이 제한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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