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하여 여쭙니다.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한채는 제가 살고 있고 , 다른 한채는 월세 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직이고 , 월세받는거는 대출금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 못하는지요? 등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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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를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규모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통해 월세 수입과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소득이 0원 이하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