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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일희망찬도롱뇽
제일희망찬도롱뇽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하여 여쭙니다.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한채는 제가 살고 있고 , 다른 한채는 월세 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직이고 , 월세받는거는 대출금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 못하는지요? 등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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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를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규모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통해 월세 수입과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소득이 0원 이하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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