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앞 주차라인에 있는돌에걸려 넘어져 화분을 파손시켰습니다 배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가게앞에 주차라인이있는데 정지석? 에 걸려넘어졌습니다 상가앞이라 항상 주차는안하고 화분들이있는데 다른화분을 피해가다가 돌에걸려넘어져 앞에있는 다른화분들을 파손시켯습니다
이경우 화분을 배상한다면 다친부분은 어디에
배상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재물(화분)에 대해 손상(파손)을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화분의 위치 등에 따라 주인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차 정지석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화분에 대해서는 화분 소유자에 대한 파손 금액 상당의 가액 배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넘어진 부분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물건에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리자를 상대로 해서 하자를 방치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