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라인에 있는돌에걸려 넘어져 화분을 파손시켰습니다 배상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가게앞에 주차라인이있는데 정지석? 에 걸려넘어졌습니다 상가앞이라 항상 주차는안하고 화분들이있는데 다른화분을 피해가다가 돌에걸려넘어져 앞에있는 다른화분들을 파손시켯습니다

이경우 화분을 배상한다면 다친부분은 어디에

배상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재물(화분)에 대해 손상(파손)을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화분의 위치 등에 따라 주인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차 정지석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화분에 대해서는 화분 소유자에 대한 파손 금액 상당의 가액 배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넘어진 부분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물건에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리자를 상대로 해서 하자를 방치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