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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골목길에 주행중 바람이세게불어서 옥상에있는 ᆢ

골목길에 주행중 바람이세게불어서 화분이날라와서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화분이떨어진곳 주인한테 보상을해달라고하니 나는모른다고하는데 어떴게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분 주인이 모르쇠로 나오면 결국 민사 소송뿐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개인이 소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 자차 처리한 후에 사고 사실에 대해서 보험사가

      화분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원만히 보상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1.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선처리후 처리한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게 하거나,

      2. 자차가 없다면 결국은 상대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