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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등에17
짙푸른등에17
23.05.04

보복운전 당했는데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 당했는데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고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는 충분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들어간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인지라 한번더 차선 변경을 하고 주행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제 차 옆으로 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기에 저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은 버스전용차선으로 그대로 급가속 주행을 했고 저는 버스전용차선 주행 신고를 하기위해 그 차 뒤로 다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저도 급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뒤로 들어온 후 급정거를 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사고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나요??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로 상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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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 급정거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복 운전 여부 나 고의 사고에 대한 부분, 과실이 상당히 달라질 듯 합니다.

    아무래도 난폭 운전 은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