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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등에17
짙푸른등에1723.05.04

보복운전 당했는데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 당했는데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고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는 충분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들어간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인지라 한번더 차선 변경을 하고 주행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제 차 옆으로 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기에 저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은 버스전용차선으로 그대로 급가속 주행을 했고 저는 버스전용차선 주행 신고를 하기위해 그 차 뒤로 다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저도 급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뒤로 들어온 후 급정거를 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사고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나요??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로 상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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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 급정거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복 운전 여부 나 고의 사고에 대한 부분, 과실이 상당히 달라질 듯 합니다.

    아무래도 난폭 운전 은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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