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당했는데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고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는 충분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들어간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인지라 한번더 차선 변경을 하고 주행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제 차 옆으로 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기에 저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은 버스전용차선으로 그대로 급가속 주행을 했고 저는 버스전용차선 주행 신고를 하기위해 그 차 뒤로 다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저도 급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뒤로 들어온 후 급정거를 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사고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나요??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로 상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