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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짜릿한잣나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5년도에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근무 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됬는데
다시 이직하게 된 근무지에서 이번에 연말정산 때문에 전 직장 원청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시는데 9일 일한 곳도 추가로 내도 환급 받을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고, 도움(추가환급 등)이 되는 경우에만 합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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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25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은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