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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새침한칠면조39
새침한칠면조39

(연말정산)9월에 퇴사하여 9월에 바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9월에 퇴사를 하고 최근에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원청징수 영수증

여기서 제가 얼마를 환급 받아야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을 때 오히려 징수가 뜨는데 국세청에서 입력하고 예상세액 결과를 했을 때 원청징수영수증에 기록된 금액만큼 환급이라고 뜨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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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며,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서만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과 (-)인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세액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예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