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며,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서만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과 (-)인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세액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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