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과, 3.3%로 떼였던 금액들의 합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이 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어 신고대리를 맡기실수도 있고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그렇게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