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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1인 사업자 세금관련 세무사가 필요할까요?

개인프리랜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매출이 연 2천정도인데 세금납부에 대해 잘 몰라서

연망정산같은거할때 세무사를 껴서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혼자한다면 꼭알아둬야하는게 있을까요?

또 프리라 직원도 없는 1인인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봐도 딱히 이렇다할 시원한 대답이 없내요

도움이 팔요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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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실거라면, 장부와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며 결산서 같은 경우 내년 5월이 지난 후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받아보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 복식장부에 의한 세금신고가 아닌 추계에 의해 신고가 되니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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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근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고자체가 잘못되거나 안될수있기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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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프리랜서이면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알아서 고지가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연 2천만원이면 신고기간에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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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과, 3.3%로 떼였던 금액들의 합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이 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어 신고대리를 맡기실수도 있고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그렇게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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