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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26

채권압류 했는데 통장이 없는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한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

채무자가 추후에 이 은행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채권압류 했던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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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당시에 해당 은행에 추후 개설되는 계좌 등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할당시에 어떻게 압류가 됐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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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으나 해당 기관에 압류 대상 예금 채권이 없는 경우 압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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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이후의 신규로 개설된 통장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개설된 통장이 압류되려면 압류채권자가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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