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
채무자가 추후에 이 은행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채권압류 했던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당시에 해당 은행에 추후 개설되는 계좌 등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할당시에 어떻게 압류가 됐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으나 해당 기관에 압류 대상 예금 채권이 없는 경우 압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이후의 신규로 개설된 통장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개설된 통장이 압류되려면 압류채권자가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