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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뢰할수있는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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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후 채권 추심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사기 피의자 명의의 모든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각 계좌의 은행에 확인해보니, 현재는 잔고가 없거나 너무 부족해서 추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래에 잔액이 증가할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이 압류채권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잔액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심명령 집행권원은 한 번 발급되면 그것만으로 추심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시 '장래 입금되는 예금채권'도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장래 입금되는 예금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는 않고 중간중간 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