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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장례비도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장례비도 연말정산한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정말 장례비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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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2.13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장례비의 경우 별도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장례비 지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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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며, 연말정산 시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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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례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은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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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경우 신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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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의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없고

    장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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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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