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도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장례비도 연말정산한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정말 장례비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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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장례비의 경우 별도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장례비 지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며, 연말정산 시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례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은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경우 신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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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의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없고
장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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