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도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영수증 모아서 회사 등에 제출해야 반영이 되는건가요? 장례비 정산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세액공제 받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장례비용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여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연말정산 시 따로 공제항목이 있지는 않으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례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됨으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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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할 때 공제받는 금액인데 혹시 잘못알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역으로 반영되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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