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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 증빙을 발행할 때 부가세를 넣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구류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2022년 매출 : 50만원

2023년 매출 : 현재까지 2200만원

제가 이제까지 매출에 따른 카드전표 발행 내역을 보니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했는데요

(고객은 큰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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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12.02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값에 별로도 부가가치세 10%을 붙여서 발행했고, 결제도 그 금액으로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땡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10%를 더 물건 값으로 받았으니까요... 보통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은 물건 값, 세액은 0, 총금액은 물건 값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받습니다. 카드결제기에 설정이 부가세가 0으로 안되어 있으면 결제기 설정을 질문자님이 게을리 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사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사자는 제외)와의 거래는 저 같으면 다시는 안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문구점을 가서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문구류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 실제 비용은 100만원인데, 질문자님의 문구점을 이용하면 11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도 못 받고 실제 비용이 11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앞으로 어느 가게를 이용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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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초과 수익발생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있고, 부가세도 구분표시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구매하는 상대방은 수익의 0.5%를 한도로 간이과세자로부터의매입세액공제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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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다른겁니다.

    간이과세자도 엄연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니만큼

    포함해서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잘하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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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이지만 사실상 거래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많이 받은 만큼 세금을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0%를 더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10%를 추가요구한다면 상대방 측은 이를 모르고 10%를 더 지불하게 되므로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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