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값에 별로도 부가가치세 10%을 붙여서 발행했고, 결제도 그 금액으로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땡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10%를 더 물건 값으로 받았으니까요... 보통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은 물건 값, 세액은 0, 총금액은 물건 값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받습니다. 카드결제기에 설정이 부가세가 0으로 안되어 있으면 결제기 설정을 질문자님이 게을리 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사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사자는 제외)와의 거래는 저 같으면 다시는 안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문구점을 가서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문구류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 실제 비용은 100만원인데, 질문자님의 문구점을 이용하면 11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도 못 받고 실제 비용이 11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앞으로 어느 가게를 이용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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