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 증빙을 발행할 때 부가세를 넣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구류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2022년 매출 : 50만원
2023년 매출 : 현재까지 2200만원
제가 이제까지 매출에 따른 카드전표 발행 내역을 보니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했는데요
(고객은 큰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물건값에 별로도 부가가치세 10%을 붙여서 발행했고, 결제도 그 금액으로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땡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10%를 더 물건 값으로 받았으니까요... 보통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은 물건 값, 세액은 0, 총금액은 물건 값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받습니다. 카드결제기에 설정이 부가세가 0으로 안되어 있으면 결제기 설정을 질문자님이 게을리 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사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사자는 제외)와의 거래는 저 같으면 다시는 안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문구점을 가서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문구류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 실제 비용은 100만원인데, 질문자님의 문구점을 이용하면 11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도 못 받고 실제 비용이 11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앞으로 어느 가게를 이용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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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초과 수익발생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있고, 부가세도 구분표시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구매하는 상대방은 수익의 0.5%를 한도로 간이과세자로부터의매입세액공제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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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다른겁니다.
간이과세자도 엄연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니만큼
포함해서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잘하신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이지만 사실상 거래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많이 받은 만큼 세금을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0%를 더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10%를 추가요구한다면 상대방 측은 이를 모르고 10%를 더 지불하게 되므로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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