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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하23.02.15

작년 12월부터 근무해서 연말정산 12월부터로 뽑아서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에 첫 직장 들어간 회린이입니다. 1월~11월은 영말정산 못하고12월만해서 연말정산을 내면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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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 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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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근무기간이 12월, 1개월 뿐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혹은 12월 급여시 세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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