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근무해서 연말정산 12월부터로 뽑아서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에 첫 직장 들어간 회린이입니다. 1월~11월은 영말정산 못하고12월만해서 연말정산을 내면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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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 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근무기간이 12월, 1개월 뿐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혹은 12월 급여시 세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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