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미래대박
미래대박22.12.30

직장근무 3년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직장근무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만 쓸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유를 쓰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