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한지 3일만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3일만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보험가입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