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자작,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저작자 등이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 상속, 증여받는 자와 같이 저작작 이외의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느 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알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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