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4시간 근무를 제 의지와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주 64시간을 넘겨서 일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탄력적 근무제로 분기? 반기? 를 총 통틀어 그 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도 들은것 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64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이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동법 제53조제2항),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 최대 52시간 + 연장 12시간이면 64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