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하면 주식회사를 떠올리는데, 법무법인,의료법인,세무법인,노무법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아는데, 법무법인,세무법인,의료법인,노무법인등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들은

    법무나 의료, 세무, 노무에 대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법인과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구성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