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급여받고있는데 퇴직연금DC형을 세후로 받는게 맞나요?
5인이상 의원에서 네트제연봉으로 근무중이고 4대보험 지원 조건으로 세금은 원장님이 내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퇴사후 퇴직연금을 받을때에는 기존퇴직금산정방식(마지막3개월월급평균계산)으로 해서 세후로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주고 있으니 퇴직연금을 세전으로 받으면 자기한테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맞나요?
네트제연봉으로 퇴직연금DC형을 받는다면 세후로 시간외수당제외 한 금액이라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