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취소요청 관련법률상담
출발 80일전 여행사앱에서 해외 왕복대한항공권예약하여 카드할부지급
일요일 오후 출발61일전 개인사정으로 여행사 앱에서 항공권취소 접수하였고 취소수수료 항공사 3만 여행사3만으로확인함.
다음날월요일 여행사직원이 취소접수 승인하였고
여행사에서는 소비자가 취소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하디않고 여행사 직원이 취소승인한 기준일로 취소접수되는것으로 공지하였으니 전날취소 61일기준아니라, 출발 60일전 취소로 승인되었기때문에 항공사 10만 여행사3만수수료부가하겠다고함.
대한항고 기타다른여행사등에 소비자가접수한일자를 기준으롲한다고 안내받음
인터넷 전자상거래법등에보면 청약철회 환불은 소비자가 통지한날부터라는데 저같은경우 어떻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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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소비자가 취소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내부적인 처리지연으로 인한 것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시여 분쟁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회원 약관 등을 확인하거나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통지한 경우로 부터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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