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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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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세금 8.8프로 환금받을 수 있나요?

임상시험 참여시 세금 8.8프로를 빼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첫번째 , 임상시험이 끝난후 받는 금액이 세금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이구요

두번째, 만약 세금 포함이라면 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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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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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8.8%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남짓이라면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만 차감하여도 소득세액이 0원입니다. 이때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의 소득구간이 26.4%(지소세 포함) 이상이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사례비 100만원 밖에 없다면, 기본인적공제 150만원만적용하여도 종합소득세때 세금이 0원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인 8만8천원 환급이 가능한것이며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때 세액이 발생하는경우는 환급이 안나오거나 오히려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차감한 세후금액으로 기타소득을 수령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때 확정신고를하시게되면 기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