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 합산기준으로 300만원 이하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시면 종합소득세합산신고여부는 선택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
2. 임상시험 사례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계산을 하였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게 산출되면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3. 임상시험 사례비의 8.8%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었는데, 나중에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해보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세금이 신고가 되면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다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세금만 신고가 되고, 홈택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2월말일 입니다. 지급처에서 기간 내에 제출하셨으면 3월부터 조회가능 합니다.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조회가 안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