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사례비 세금 8.8%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8.8%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례비로 수령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 사례비가 100만원이면 8만 8천원을 제외한 91만 2천원을 받은 겁니다.
1. 혹시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임상시험 사례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임상시험 사례비의 8.8%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었는데, 나중에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해보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세금이 신고가 되면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다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세금만 신고가 되고, 홈택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해당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8.8%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사례비 100만원 밖에 없다면, 기본인적공제 150만원만적용하여도 종합소득세때 세금이 0원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인 8만8천원 환급이 가능한것이며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때 세액이 발생하는경우는 환급이 안나오거나 오히려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3. 홈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제출시기가 내년초에 되기 때문에 올해분은 조회가 아직 안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현명하게 신고하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2. 가능합니다. 종소세신고시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에 그렇습니다.
통상 기타소득이 크지 않다면 기본공제(150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으로도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 합산기준으로 300만원 이하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시면 종합소득세합산신고여부는 선택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
2. 임상시험 사례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계산을 하였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게 산출되면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3. 임상시험 사례비의 8.8%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었는데, 나중에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해보니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세금이 신고가 되면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다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세금만 신고가 되고, 홈택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2월말일 입니다. 지급처에서 기간 내에 제출하셨으면 3월부터 조회가능 합니다.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조회가 안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가 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22%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100만원의 60%인 60만원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40만원의 22%가 원천징수되어 결국 88,000원이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소득신고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5%이하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지방세 포함 22%)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3월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0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4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셔도 되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합산신고를 선택하시고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계산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이, 이미 떼어간 세액과 비교하여 더 작을 경우 그 차이만큼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만약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이 이미 떼어간 세액보다도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2020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1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아직 조회가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